경제/신용회복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 개인회생 파산신청 이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 3탄 개인워크아웃 즉 채무 조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글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 채무조정과 프리워크 아웃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연제 기간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도 다른데요. 이번에는 3개월 이상 채무 연체가 있어 재무조정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 개인워크아웃 제도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먼저 채무 기간과 금융회사 수를 기준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3가지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신속 채무조정 -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인 2개 이상의 금융회사 채무 프리워크 아웃 - 연체기간 30일 초과 90일 미만인 2개 이상 금융회사 채무 개인워크 아웃 - 3개월 이상인 1개 이상 금융회사 채무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위와 같이 채무 기간에 따라 다..
2021. 4. 29. 2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