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자격요건, 지급일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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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정기신청 및 자격요건, 지급일이 언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작년에 잠시 급한일이 있어 잠시 쉴 겸 퇴사를 하였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니 수입이 줄어들고 힘들게 하루하루를 생활하고 있었는데 근로장려금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지인이 알려주었습니다. 그동안 알지도 못했던 이야기라 제가 자격요건이 될까 싶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선정기준금액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자격조건이 되어 작년에는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이런 혜택을 알지 못해서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이나 청년일자리장려금, 고용유지 지원금 등 내가 놓친 정부지원금이 많이 있어 알려드리고자 포스팅하기로 했습니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벌써 3월에 하반기 신청일이 지나갔지만 정기신청이 남았으니 자격요건이 맞는지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1. 2021년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전문직은 제외)또는 종교인에 대한 지원제도입니다. 가족 구성원과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생활이 어려운 대상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소득을 지원하고 근로또한 장려할수있는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그럼 근로장려금 지급액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가구 구성과  총급여액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가구 구성이란

     

    • 단독가구 : 말 그대로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홀벌이 가구 : 소득 총급여액 등 300만 원 미만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 소득이 총급여액 등 300만원 이상이면서 단독가구가 아닌 가구 

     

    총 3가지 가구가 있으면 가족 유무와 배우자 총 급여액 300만원 기준으로 나누어 집니다. 가구별로 선정기준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먼저 어느 가구에 속하는지부터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 총급여액 등 계산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 총수입금액

     

    ⓐ근로소득-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소득, 월급 받으시는 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업소득-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소득, 사업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종교인 소득-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

     

    다시 말하면 각종 소득을 합산하여 발생한 소득 금액 합을 총급여액이라고 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하여 가구 구성과 함께근로장려금 수급 조건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2.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총 4가지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가구원, 총소득요건, 재산요건, 신청제외자가 아닐 경우에는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가구원 - 2019.12.31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배우자는 가족관계 등록부 기준, 2001.2 이후 출생한 18세 미만 부양자녀, 1949.12.31일 이전 출생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

    2. 총소득요건 - 가구별로 전년도 총소득 기준액 미만 기준으로  단독가구 2,000만원, 홀벌이 가구 3,000만원, 맞벌이 가구 3,600원

    3. 재산요건 -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권 모두의 소유 재산 합계액이 2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토지, 건물, 금융재산, 자동차, 전세금 등도 포함된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1억 4천만 이상 2억 미만인 자는 지급액의 50%로 만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 제외자 - 2019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 전문직 사업을 하는 자로써 3가지 조건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근로 지원금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3.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일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은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으로 나눕니다. 

     

    반기신청

    반기신청 대상자는 2020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도 근로소득만)로 2019년 총 급여액과 2019년 6월1일 현재 재산 합계액이 2억 미만 등 지급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1. 상반기 - 2019년 근로소득 기준으로 2020.9.1~2020.9.15일에 상반기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급시기는 20년 12월 중에 받았습니다. 반기라고 해서 50%로를 주는 것이 아닌 산정액의 35%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하반기 - 21.3.1~21.3.15일에 하반기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급시기는 금년 6월 중에 지급됩니다.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산정액의 35%를 받습니다. 

    3. 정산 - 상반기 35%+하반기 35%를 받으셨다면 나머지 30%는 9월 중에 자동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반기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와 산정액에서 상하반기 기지급액을 빼고 정산 시 지급

    2021년 상/하반기 신청 기간은 모두 지난 상태이며 혹시나 2022년 반기 신청을 하실 분은 상반기 2021년 9월 정도, 하반기 2022년 3월 정도로 예상되오니 미리 파악하여 내년도 근로장려금은 제대로 챙기기시 바랍니다.

     

    정기신청

    그리고 근로소득은 물론 사업자나 종교인들께서는 정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2021년5월1일~5월30일까지 이며 지급일은 2021년9월중입니다. 

     

    출처 국세청

     

    4. 2021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구성과 총급여액등에 따라 다릅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 원이고 홀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 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00만 원을 지급받을수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가구원구성에 따라 총급여액기준으로 계산식이 다릅니다. 단독가구는 400만 원 미만,400만원이상~900만원미만,900만원이상~2천만 원 미만으로 나눕니다. 홀벌이가구는 700만원미만, 700만원이상~1천400만원 미만, 1천400만원이상~3천만원미만으로 나눕니다. 맞벌이 가구는 800만원 미만, 800만 원 이상~1천700만 원 미만, 1천700만원이상~3천600만원미만으로 나눕니다. 가구원구성별 총급여액등을 3단계씩 나누어 지급액 계산이 다르니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급액은 반기/정기 신청하면 세무서에서 선정하여 홈페이지나 ARS로 확인가능하므로 대략적인 계산을 위해서 위 수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5.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았을 경우와 받지 못했을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경우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인터넷이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인터넷 신청방법 - 국세청 홈텍스 로그인-신청. 제출-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일반 신청하기-신쳥요건확인-인적사항 작성-소득명세 작성-신청자격확인-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신청 확인 및 전송-접수증 출력

     

    - 신청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안내 문자를 받으셨다면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ARS 1544-9944 - 주민번호 13자리 입력-발신번호 미일치 시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동의하고 신청 1번-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신청 완료

    2. 모바일 앱 손텍스 - 앱 실행-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주민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계좌번호*연락처 입력-신청하기

    3.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신청*제출-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간편 신청-신청요건 확인-계좌번호*연락처 입력-신청하기

     

    오늘은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및 자격요건,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상반기 및 하반기 미처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5월에 있을 정기신청에는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입이 많아서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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