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13일(월)부터 글로벌 금리인상 등 어려운 경제여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금리부 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23년 2월 2일에 발표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편'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 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 변경 총정리
1. 지원 대상
- 대상 확대: 이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 중인 모든 개인 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 재난지원금 미수령자도 신청 가능: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이나 만기연장, 상환유예 혜택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개인 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조건: 다만, 이 프로그램은 기존에 '22년 5월 말 이전에 취급된 사업자 대출(단, '22년 6월 이후 갱신대출은 대환 대상 포함)'에 한정하여 지원됩니다.
또한, 도박, 사행성 관련 업종,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다른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이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에서 제외됩니다.
2. 대환 한도
- 개인 사업자: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개인 사업자의 대환 한도를 1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전 한도보다 5천만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 법인 소기업: 법인 소기업의 대환 한도는 2억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전 한도보다 1억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 추가 대환 신청 가능: 이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는 증액된 한도 내에서 추가로 대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대출기간
대출 만기 및 상환 구조 변경: 대출 만기는 이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에서는 대출 만기를 10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이전에 비해 5년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상환 구조도 변경되어 3년의 거치기간이 추가되었으며, 이후 7년 동안 분할 상환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전에 비해 1년이 연장된 상환 구조입니다.
결론적으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에서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대출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며, 대출의 만기와 상환 구조를 장기로 운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대환 대출 원금이 1억원인 경우를 기준
- 현재는 2년 동안 거치 기간이 있고, 그 후 3년 동안 분할 상환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월 상환액은 약 278만 원입니다.
- 개선된 대환 프로그램에서는 거치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나며, 상환 기간은 7년 동안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이 경우 월 상환액은 약 119만 원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개선된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월 상환액이 약 159만 원 경감되어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기 상환 가능: 중도상환 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므로, 조기 상환을 원하는 차주는 언제든지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4. 보증료에 대한 변경 사항
- 분납 시스템 확대: 일부 은행에서만 운영되던 보증료 분납 시스템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취급하는 모든 은행으로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보증료를 연간 단위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 보증료 인하: 현재 연간 1%로 적용되고 있는 보증료를 최초 3년간 0.7%로 인하합니다. 이는 0.3% 포인트의 인하로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시킵니다.
- 보증료 할인 혜택: 최초 대출 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할 경우, 납부금액의 15%를 할인하여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시킵니다.
5. 신청 기한
5-1. 신청 기한 연장
2023년 예산 편성으로 인해 대환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신청 기한을 2024년 말까지 1년 연장합니다.
5-2. 대환 규모 확대
이전에 예산으로 할당된 8.5조 원(재원 6,800억 원)에서 2022년 12월에 9.5조 원(1조 원 증액, 재원 800억 원 추가)으로 대환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차주들도 변경된 한도(개인 1억 원, 법인 2억 원) 범위 내에서 추가로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6. 신청 안내
개편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3월 13일(월)부터 아래 14개 은행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6-1. 신청 방법
- 비대면(은행 모바일 앱)
- 대면(영업점 방문) 방식
6-2.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 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토스 등 15곳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급은행 홈페이지 및 문의전화
구분 | 기관 | 홈페이지 | 문의전화 |
대환 신청·접수 |
국민은행 | www.kbstar.com | 1644-9999 / 1599-9999 |
신한은행 | www.shinhan.com | 1599-8008 / 1577-8008 | |
우리은행 | www.wooribank.com | 1588-5000 / 1599-5000 | |
하나은행 | www.hanabank.com | 1588-1111 / 1599-1111 | |
기업은행 | www.ibk.co.kr | 1588-2588 / 1566-2566 | |
농협은행 | www.nhbank.com | 1661-3000 / 1522-3000 | |
수협은행 | www.suhyup-bank.com | 1588-1515 / 1644-1515 | |
부산은행 | www.busanbank.co.kr | 1588-6200 / 1544-6200 | |
대구은행 | www.dgb.co.kr | 1566-5050 / 1588-5050 | |
광주은행 | pib.kjbank.com | 1588-3388 / 1600-4000 | |
경남은행 | www.knbank.co.kr | 1600-8585 / 1588-8585 | |
전북은행 | www.jbbank.co.kr | 1588-4477 | |
제주은행 | www.e-jejubank.com | 1588-0079 | |
SC은행 | www.standardchartered.co.kr | 1588-1599 | |
토스뱅크 | www.tossbank.com | 1599-4905 | |
온라인 안내시스템 |
신용보증기금 | 저금리로.kr www.kodit.co.kr |
1588-6565 |
6-3. 온라인 대환 안내 사이트 (신용보증기금 운영)
- 한글 도메인 "저금리로. kr"
-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http://www.kodit.or.kr/)
대환 대상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및 취급은행 등 대환 신청을 위한 세부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7. 주의사항
정부, 은행, 혹은 공공기관을 사칭한 특별 대출 프로그램 등의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는 사례가 보고되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가계 신용대출과 관련된 사칭 문자는 현재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발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문자를 즉시 삭제하시고 은행, 신용보증기금,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의 관련 기관으로 연락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8.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 개인사업자 대안 상품
8-1. 우리은행 저금리 개인사업자 대환대출
우리은행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고금리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소기업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기업대출, 개인사업자대출, 정책자금대출의 종류에 해당합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기간: 10년 (3년 거치기간 후 7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한도: 개인사업자 최대 1억 원, 법인사업자 최대 2억 원
- 대출목적: 기존 고금리 대출 상환 및 부담 완화
-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입니다.
이 대출상품은 대출금액과 이자율에 대한 제한이 있으며, 최대 대출한도는 개인사업자가 1억 원, 법인사업자가 2억 원입니다. 이자율은 최고 5.5%까지 적용됩니다. 대출기간은 10년이지만, 3년의 거치기간이 별도로 존재하여 초기에 월 납입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4년 차부터는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을 하게 됩니다.
우리은행 저금리 소상공인 대환대출(수탁보증) 자격 조건 및 신청방법
8-2. 소상공인 대환대출 토스뱅크 사장님 대환대출
토스뱅크의 사장님 대환대출은 고금리에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을 대상으로 7% 이상의 대출금리를 5.5%로 줄여주는 대출 상품입니다. 이 대출 상품은 개인사업자번호를 보유하고 현재 영업 중인 분이라면 방문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스뱅크 사장님 대환대출 가입조건
- 정상 영업 중인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진 만 19세 이상의 내국인 개인사업자 (휴·폐업 중이거나 법인사업자는 제외)
- 연체, 부도정보 등 신용도 판단정보에 등재된 사실이 없으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고객
■대환대상
- 2022년 5월 31일 이전에 받은 사업자 신용 또는 사업자 담보 대출 중 현재 신청일 기준 이자율이 7% 이상인 대출을 대환 할 수 있음
-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대환대출을 이미 받은 경우, 해당 대환대출의 최대한도에서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신청 가능한 한도로 적용됨
■대출한도:
- 최대 1억 원, 최소 100만 원 이상 대출 가능
■대출금리:
- 1~2년 차: 고정금리 연 5.5%
- 3~10년 차: 변동금리 최저 연 5.64% ~ 최고 연 5.64% (2023-05-15 기준)
소상공인 대환대출 토스뱅크 사장님 대환대출로 한 번에 하기
8-3. 개인 사업자 햇살론 대환자금
■기본 요건
- 햇살론 신청 자격을 갖춘 자영업자, 농림어업인 (성실상환자는 제외)
■추가 요건
- 대부업체, 저축은행, 캐피탈사, 신용카드사의 연이율이 16% 이상인 고금리 채무를 정상 상환 중인 자 (신청일 기준 3개월 경과)
- 소득 대비 채무 상환액 비율이 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상 채무
- 대부업체, 캐피탈사, 저축은행에서 정상 상환 중인 연이율 16% 이상의 고금리 채무
■대출 한도
- 최대 30,000,000원 (대출 원금 기준) 이내에서 중앙회 및 재단의 기보증에 의한 대출 금액을 차감한 금액과 대환 대상 고금리 채무 잔액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개인 사업자 햇살론 종류, 대출 자격 조건, 취급은행 알아보기
지금까지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