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저소득 서민,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에 대해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대출 상품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도 집 없는 사람에게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을 지원하는데요.
오늘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조건, 한도, 금리, 연장, 서류등 다양한 방면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글을 읽고 계신분 중에 전세로 사느냐 집을 구매하느냐 고민이신 분들은 올해 한시적으로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을 지원한다고 하니 비교해 가면서 읽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자격 자금용도 한도 금리 신청방법 총정리
계속되는 금리 상승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부담이 나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주택공사에서는 낮은 고정금리의 상품을 출시하였습니다. 한시적인 상품
top-of-tip.tistory.com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한도 금리 연장 서류 총정리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근로자청년, 신혼부부, 서민등 불안정한 주거환경을 안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주택도시 기금에서 전세자금을 대출하는 상품입니다.
구분 | 내용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출금리 | 연 1.8%~2.4% |
대출한도 |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0.8억원 이내 |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기본조건은 위표와 같지만 신혼부부, 청년, 다자녀가구등 가구별로 세부내용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대출한도가 조금은 낮아 보이지만 대출금리가 2% 중반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임금기준으로 보았을 때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는 조금 올라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일반적으로 아래 내용에 대한 모든 조건을 만족해 야 지원자격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 꼼꼼히 살펴보시고 자격 조건이 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격 조건은 대출대상과 대상주택에 대한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대출대상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 성년인 세대주
- 무주택인자
- 중복대출불가
-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2023년도 기준 자산 3.61억 원 이하인 자
- 신용도 정보 등재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세부 설명
1.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는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3. 세대주 뿐만아리나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예외사항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참조)
5.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6.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3년도 기준 3.61억 원 이하인 자
7.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2. 대상 주택 조건
- 임차 전용면적 85㎡이하
- 임차보증금 일반가구·신혼가구 : 수도권 3억 원, 수도권외 2억 원 이하
※세부설명
1. 임차전용면적 조건
- 수도권, 도시 임차 전용면적 85㎡이하
-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 주택
-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 일반가구·신혼가구 : 수도권 3억 원, 수도권외 2억 원 이하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 원 이하
위 조건을 만족하여 신청 후 대출이 실행되는데 임대인계죄에 입금됩니다. 그러나 임대인에게 대출 전 임차보증금을 지불한 사실이 확인이 되면 임차인(본인) 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한도
가장 중요한것중에 하나인 대출한도입니다. 비록 저금리 일지라도 대출한도가 얼마 되지 않는다면 다른 은행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한도는 2가지 한도중 낮은 금액으로 대출을 받습니다.
호당 대출 한도
- 일반가구: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서 1.2억 원, 수도권 외에 8천만 원
-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전세금에 대한 대출 비율
①신규 계약일 경우
-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예를 들어 일반가구가 수도권에서 보증금 1억 3천만 원 전세를 살기 위해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호당 한도는 1억 2천까지 받을 수 있지만 대출비율 70% 로가 적용되어 최종적으로 9천1백만 원(1억 3천 * 0.7) 대출을 받게 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
금리는 부부합산연소득과 임차보증금의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금리우대와 추가금리 우대는 경우에 따라 달라지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5천만원이하 | 5천만원초과~1억원이하 | 1억원초과 | |
2천만원 이하 | 1.8% | 1.9% | 2.0% |
2천만 초과 ~ 4천만원 이하 | 2.0% | 2.1% | 2.2% |
4천만 초과 ~ 6천원 이하 | 2.2% | 2.3% | 2.4% |
우대금리 항목
구분 | 내용 | 우대금리(연) |
금리우대 (중복 적용불가)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 1.0%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 1.0% |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 0.2% | |
추가 금리우대 (중복 적용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0.2%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 0.1% | |
다자녀가구 | 0.7%(해당가구) | |
2자녀가구 | 0.5%(해당가구) | |
1자녀가구 | 0.3%(해당가구) |
만약 우대금리 및 추가 금리 적용 시 1.0% 이하 금리일 경우 최소 1.0%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 원 미만 임대보층금 5 전만원 미만이면 금리가 1.8%입니다.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우대금리 1.0% 적용하면 0.8%로 최종이자가 됩니다. 그러나 최소금리가 1.0% 로이므로 1.0%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연장
대출기간은 2년으로 4회 연장(10년)이 가능하여 추가 10년 포함하면 20년 이용가능한 상품입니다.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연장시 주의 사항
- 신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금리가 재판정이 됩니다.
- 소득기준은 신규당시 소득기준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는 신규신청 시 조건과 동일여부 확인 후 적용중단 및 추가가 가능합니다.
- 상환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기한연장 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이 대출금액 보다 적을 때에는 신 임차보증금이내로 대출금 일부상환처리
-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또는 0.1% 가산금리를 적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서류
필요한 서류는 본인확인, 대상자확인,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소득확인, 주택 관련, 기타 확인 서류로 분류되고 본인 상황에 맞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인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대상자확인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소득확인
소득구분별 아래 서류 지참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 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 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 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주택 관련 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타 확인 서류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대출신청 시에는 대출추천서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 1
- 셰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대출추천서에 ‘쉐어하우스 입주자’ 임이 명기되어있어야 함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현장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합니다.
- 은행방문 신청은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은행 | 연락처 |
우리은행 | 1599-0800 |
kb국민은행 | 1599-1771 |
keb하나은행 | 1599-1111 |
NH 은행 | 1588-2100 |
신한은행 | 1599-8000 |
대구은행 | 1566-5050` |
부산은행 | 1800-1333 |
버팀목전세자금 이용절차
1. 대출조건 확인
기금포털 또는 은행 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
2. 대출신청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또는 은행 방문 신청
3. 자산심사(HUG)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
4.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HUG)
대출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번호로 SMS 결과 발송
5.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수탁은행)
대출승인 및 실행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대출 실행
지금까지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한도 금리 연장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래 타 은행 한도와 금리를 비교해 보시고 더 나은 조건이라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카카오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 조건,신청방법,서류,거절사유 총정리
카카오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 자세히 알아보기 지금부터 카카오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이에 따라 두 가지 대출상품이 있고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및 기타 소
top-of-tip.tistory.com
주택도시기금 주택 전세자금대출 종류 7가지 조건 정리
오늘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주택 전세자금대출의 종류와 조건, 취급은행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융자금 회수 등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top-of-tip.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