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주택 전세자금대출의 종류와 조건, 취급은행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융자금 회수 등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국민주택 및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사업자와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개인수요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곳입니다.
대출 종류에 따라 다양한 계층, 즉 청소년 신혼부부 일반인들이 이용가능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는 대출 상품이기 때문에 아래 사항을 잘 확인 후 나에게 가장 알맞은 상품을 확인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택도시기금 주택전세자금대출 종류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이자, 신청시기, 신청방법, 필요서류, 취급 은행(기금수탁은행)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주택 전세자금대출 종류, 조건, 취급은행 총정리
1.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입니다.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외벌이 3천5백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대출한도
최대 1억 원 이내
대출금리
연 1.2%
대출기간
최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2.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입니다.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 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대상주택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임차보증금 보증금 5천만 원, 월세금 70만 원 이하
대출한도
(보증금) 최대 3,500만 원 이내 (월세금) 최대 1,200만 원 (월 50만 원 이내)
대출금리
(보증금) 연 1.3% (월세금) 연 0% (20만 원 한도), 1.0% (20만 원 초과)
대출기간
25개월(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이용가능)
3.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입니다.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출한도
최대 2억 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금리
연 1.5%~2.1%
대출기간
최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4. 주거안정월세대출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월세 부담으로 고민인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대상
- (우대형)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통)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3.25억 원 이하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 임차보증금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대출한도
최대 960만 원(월 40만 원 이내)
대출금리
우대형) 연 1.0% (일반형) 연 1.5%
대출기간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5.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임차보증금 수도권 4억 원, 수도권 외 3억 원
대출한도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금리
연 1.2% ∼ 연 2.1%
대출기간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6. 버팀목전세자금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일반가구·신혼가구 : 수도권 3억 원, 수도권외 2억 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 원, 수도권외 3억 원
대출한도
수도권 1.2억 원, 수도권 외 0.8억 원 이내
대출금리
연 1.8%~2.4%
대출기간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7. 갱신만료 임차인 지원 버팀목전세자금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갱신만료 임차인 지원을 위한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대상
버팀목전세자금(신혼부부전용, 청년전용,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자로서 '20.8.1~'21.7.31 갱신요구권 기행사후 동일 임차목적물에 보증금액을 증액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한 세대주
대출한도
수도권 4.5억 원, 수도권 외 2.5억 원 이내
대출금리
신청자격에 따른 금리 적용
대출기간
2년(최초 취급된 대출계좌의 최종만기일 이내에서 운용)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8. 노후고시원거주자 주거이전 대출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노후고시원 거주자의 주거이전을 위한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대상
스프링클러를 미설치한 노후고시원에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대출한도
보증금 최대 5천만 원
대출금리
연 1.8%
대출기간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취급은행
본 대출상품은 우리은행을 통해서만 이용 가능
신청기간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출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기금 e 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가능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총정리
대출종류에 따라 필요거류가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취급은행에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 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 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 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주택 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소기업재직확인
- 중소기업 취업자) 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주 업종코드확인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발급이 불가한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내역서로 대체 가능)
- (청년창업자)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받은 내역서(발급기관 양식)
기타 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전세자금대출 취급 은행(기금 수탁은행)
주택도시기금 주택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 | 전화번호 |
우리은행 | 1599-0800 |
KB국민은행 | 1599-1771 |
IBK기업은행 | 1566-2566 |
NH뱅크 | 1588-2100 |
신한은행 | 1599-8000 |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입니다.
-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합니다.
- 그리고 노후고시원거주자 주거이전 대출은 우리은행만 취급합니다.
이상으로 주택도시기금 주택전세자금대출 종류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이자, 신청시기, 신청방법, 취급 은행(기금수탁은행)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다른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아래 소개해드리며 이만 마칩니다.
카카오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 조건,신청방법,서류,거절사유 총정리
카카오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 자세히 알아보기 지금부터 카카오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이에 따라 두 가지 대출상품이 있고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및 기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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