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를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장 생활은 해야 하고 직장은 구해지지 않고 막막한 사항이 생기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있는데요.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1유형과 2 유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유형에 따라 지원하는 서비스와 지급수당 등 지원내용이 다른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1유형/2유형 조건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란
한국형 실업부조로 취업을 바라는 분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청년포함)에게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
잠여 자격 요건을 갖춘 분들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유형에 따라 수당과 비용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제도 운영방향
- 저소득층 소득지원강화
- 쥐업지원서비스 내실화
-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마련
지원대상
- 1유형 -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 2 유형 -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1유형 자격조건
요건형 (두 가지 모두 충족)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선발형
- 요건심사형 조건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
- 단,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 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2유형 자격조건 (1 유형에 해당 없는 분 중)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18세~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지원내용
구분 | 1유형 | 2유형 | ||||
지원 내용 |
취업서비스 | O | ||||
소득 지원 |
구직촉진수당 | O | X | |||
취업활동비용 | X | O |
1. 취업서비스 제공
지원하신분과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취업홯동계획 내용을 통하여 고용센터 담당자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원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취업서비스 제공 기간은 1년이며 계속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경우 6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을 합니다.
※부양가족 조건
-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 만 70세 이상 고령자
- 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인 중증장애인
(지급조건)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꾸준히 실행한 참여자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지급중단)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이 월 50만 원~90만 원을 초과한자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3.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월 최대 284천 원 수당 지원합니다.
4. 사후관리
- 취업기간 종료 후 취업을 하지 못한 분에 대해서 취업정보 제공, 구직활동 지원 등 최대 3개월간 사후관리암
- 취업성공 시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150만 원 취업성공수당을 별도로 지급함
신청방법 및 절차
- 온라인 : 워크넷
- 오프라인: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온라인) 워크넷 가입 및 구직활동 우선 등록 후 아래의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할 때에는 해당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다운]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다운]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다운]
단, 추가서류 요구 및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실시간으로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증명이 필요할 때는 관련 증명자료를 확인 후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절차
- 워크넷 가입 후 구직 등록
-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홈페이지, 고용서비스 기관)
- 취업지원신청서 접수, 조사, 결정
- 수급자격 인정 유무 알림 (1개월 안에 서면 통지서 발송)
승인 후 진행 철차 안내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은 서류 제출 후 1개월 이내이며 7일의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승인이 된다면 아래 절차대로 진행되니 참고 바랍니다.
- 취업활동계획 수립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사후관리
취업활동계획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 고용ㆍ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부정수급 유형
- 수급자격 부정수급
- 구직촉진수당(취업활동비용 지원 포함) 부정수급
- 취업성공수당 부정수급
부정행위 사례
- 취업이 예정되어 있거나 취업된 사실을 숨기고 지원받은 경우
- 수급자격 인정 요건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원받은 경우
-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이행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발생한 소득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취업사실확인서 등 수당 수급 요건에 관한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 시 반환명령, 추가징수, 수급권 소멸, 형사처벌, 재참여 제한 등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2 유형 조건과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을 포함하여 신청 방법, 절차 서류 등 다양한 방면에서 알려 드렸습니다. 취업에 조금 도움이 되는 블로그글을 아래 소개해드며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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