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진을 받았을 경우 자가격리 지원금 신창 자격과 지원금, 신청기관, 신청서류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 가운데 확진세가 더해가고 있습니다. 7월부터 50대와 고등학생 3학년을 비롯해 수능 수험생, 초, 중, 고 교사 등에 대한 접종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심각한 코로나 확산세로 확진자들이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자들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자가격리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유급휴가비용 신청안내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1. 생활 지원비 신청
■ 신청자격 아래 알아보기
코로나 19 확진자와 확진자의 접촉으로 인해 보건소의 격리 또는 입원 치료 통지와 격리 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 법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는 사람으로 당국의 격리조치 위반을 하지 않을 시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액
주민등록표 상의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가 다릅니다. (단위: 원/월)
- 1인 - 454,900원
- 2인 - 774,700원
- 3인 - 1,002,400원
- 4인 -1,230,000원
- 5인 이상 - 1,457,500원
※ 단,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
■ 신청기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신청인 명의 통장
- 신분증 지참
- 대리 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지급 제외 대상
해외 입국자 격리 시 생활지원비는 미지급합니다. 다만 격리기간 중 생필품 지원 등 최소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유급휴가 비용신청
■ 신청자격 아래 알아보기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 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 법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과 격리조치를 충실히 수행한 자에게 지급됩니다.
■ 지원금액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단, 1일 최대 13만 원입니다.
지원금 산정 - 1일 과세 급여액 * 유급휴가 기간
■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신청서
- 입원 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 재직증명서
-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
■ 지급 제외 대상
- 국가 등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 20년 4월 1일 0시 이후 입국자는 지원제외
자가격리 지원금인 생활지원금 및 유급휴가비용에 대한 기타 문의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 마치며
오늘은 코로나 19 확진자 및 접촉자에 대한 자가격리지원금 지원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감염이 되질 안는 게 최고 좋은 방법입니다. 일반국민 행동수칙 10가지만이라도 잘 지킨다면 좀 더 예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만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