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부모급여 신청일, 신청방법, 지급액 상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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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2023년부터 시행된 부모급여 신청일, 신청방법, 지급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간 안에 신청을 하지 못하신 분은 손해를 볼 수 있으니 꼼꼼히 읽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년간 지원을 받을수 있는 정부지원금으로 2022년 출생한 아동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는 매달 25일 받게되는데요. 부모 또는 아이명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계좌압류를 걱정하고 있는 분들은 아동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압류방지계좌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 부모급여 신청일, 신청방법, 지급액 상세히 알아보기

    부모급여 지원대상과 지급액

    2023년 올해 시행된 부모급여는 갓태어난 영아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정부지원금입니다. 지원대상은 만 0세부터 만 1세까지  아이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기준으로 만 0세는 2023년 1월 생부터 이며 만 1세는 2022년 1월생부터 적용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 나이로 하니 헷갈리는 분들도 많이 계실건데요. 만 0세라 함은 생우 0개월~11개월까지이고 만 1세라고 함은 12개월~23개월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모급여 지급액, 지급일

    매월 25일에 부모급여는 지정된 통장으로 지급이 됩니다. 또한 나이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도 달라지는데요. 만 0세는 월 70만 원, 만 1세는 월 35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만약 집에서 보육하지 않고 어린이 집이나 돌봄 서비스를 이용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부모 보육료를 바우처의 형태로 어린이집에 지원 즉,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세의 아이들에게는 '부모 보육료를 매달 514,000원씩 어린이집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받을수 있는 금액은 부모급여에서 부모 보육료를 차감된 금액입니다. 

     

    만 0세인 경우 부모급여 700,000원에서 부모보육료 514,000원 을 차감한 186,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 1세의 경우 부모보육료가 초과하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차후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부모급여 신청일, 신청방법

    신청일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60일 이내에만 신청한다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나 신청한다면 신청일이 속한 다음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v.kr)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오프라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이 가능하나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출생신고 시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 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

     

    지금까지 부모급여 신청일, 신청방법, 지급액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함께 알면 좋은 글 가정 양육당 지원금을 소개해드리며 이만 마칩니다.

     

     

    정부양육지원 가정 양육수당 지원금 대상 및 신청하는 방법

    가정 양육수당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를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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