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 조회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 우편을 받아 보신 분들이 라면 한 번쯤 당황해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생돈이 날라 가는 기분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분 때문에 곧장 과태료를 내시는 분은 드무실 것 같아요.
시간이 조금 지나고 과태료 우편이 분실될 경우 언제 까지 벌금을 내야 하는지 생각이 안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러한 경우 과태료를 조회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글 마지막 부분에 이전글 "어플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2가지 어플로 누락 없이 받기"를 링크해 드릴 테니 참조 바랍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및 속도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자동차 과태료 종류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와 속도위반 과태료입니다. 불법 주정차시 단속되거나 교통 카메라, 타인이 신고하는 경우와 주행 속도를 초과하여 단속 카메라에 찍혀 부과되는 속도위반 과태료입니다.
이렇게 불법주정차와 속도위반에 대한 행정업무를 맡고 곳이 다릅니다.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는 서울시 및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속도위반 과태료 조회는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1.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주정차 과태료 조회하기 위해서 차량 소재지가 서울인 경우와 그외 지역인 경우로 나뉩니다. 서울인 경우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그외 지역은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①차량 소재지가 서울인 경우
차량 소재지가 서울인 분은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 조회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이 사이트에서 '과태료통합조회'를 클릭해 체납 과태료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주정차 위반, 전용차로 위반, 자동차 관련 (이륜자동차 제외) 기타 과태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접속을 한 뒤엔 차량이 개인소유인지, 법인소유인지 선택하고 차량번호를 입력한 뒤, I-PIN이나 공인인증서로 인증하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와 납부가 가능합니다.
②그외 차량 소재지
서울외 소재의 자동차 일경우 위텍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위텍스란 지방세 포털서비스로 인터넷을 통하여 전국의 지방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고 부과 및 체납내역 조회, 과오납금 조회, 자동이체신청,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 자동세액 계산 등 실시간 지방세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인터넷 신고 납부 서비스입니다.
우선 위텍스에 접속하셨다면 위 사진 메인 메뉴인 납부하기를 선택하여 주세요. 그러고 하위 메뉴 전자납부번호 조회납부 하위메뉴인 지방세 외 수입을 선택하여 클릭합니다.
위사진처럼 조회결과가 나타나는데 조회 방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전자납부번호 조회, 납부번호조회, 차량번호조회 중 차량번호 조회를 통해 주정차 과태료 조회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위반장소와 일시 알고 싶을 때에는 아래 경로로 이동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주정차과태료 미납일 경우
- ① 회원 :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납부하기] -> [지방세 외 수입] -> 조회 조건 설정 후 [검색] -> 해당 건 '금액' or '전자납부번호' 클릭 후 위반장소 및 일시 확인
- ② 비회원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납부하기] -> [전자납부번호 조회·납부] -> [지방세 외 수입] -> '전자납부번호'와 '자동입력 방지문자' 입력 후 [검색] -> 위반장소 및 일시 확인
2. 주정차과태료 납부한 경우
- ① 회원 :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납부결과] -> [지방세외수입] -> 조회 조건 설정 후 [검색] -> 해당 건 '납부금액' or '전자납부번호' 클릭 후 위반장소 및 일시 확인
- ② 비회원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납부하기] -> [전자납부번호 조회·납부] -> [지방세외수입] -> '전자납부번호' 와 '자동입력 방지문자' 입력 후 [검색] -> 위반장소 및 일시 확인
③주정차 과태료 기준 안내
차종과 위반구역에 따른 과태료 기준입니다. 자진 납부 시 20%로 감경을 해주니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경우 즉시 납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위반구역 | 차종 | 과태료 (현행) |
자진납부시 (20% 감경) |
가산금 (3%) |
중가산금 (1.2%) |
(최대 60개월) 과태료 최고액 |
일반지역 | 승용·화물차 4톤 이하 |
40,000원 | 32,000원 | 1,200원 | 매월 480원 | 최대 70,000원 |
승합·화물차 4톤 초과 |
50,000원 | 40,000원 | 1,500원 | 매월 600원 | 최대 87,500원 | |
어린이보호구역 ( ~'21.5.10 ) |
승용·화물차 4톤 이하 |
80,000원 | 64,000원 | 2,400원 | 매월 960원 | 최대 140,000원 |
승합·화물차 4톤 초과 |
90,000원 | 72,000원 | 2,700원 | 매월 1,080원 | 최대 157,500원 | |
어린이보호구역 ( '21.5.11~ ) |
승용·화물차 4톤 이하 |
120,000원 | 96,000원 | 3,600원 | 매월 1,440원 | 최대 210,000원 |
승합·화물차 4톤 초과 |
130,000원 | 104,000원 | 3,900원 | 매월 1,560원 | 최대 227,500원 |
2. 자동차 속도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속도위반 과태료는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교통민원 24 사이트 ‘이파인(eFINE)’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파인(eFINE)에 접속했다면, 메인 상단에서 [교통범칙금·과태료] 메뉴를 선택하고 [미납내역조회]-[최근단속내역]을 선택하여 클릭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인증은 간편 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디지털원패스 중 가장 편한 걸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회된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사이트에서 발급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되는데요. 만약 통지서가 있을 경우, 통지서에 적힌 가상계좌에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불법 주정차 및 속도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블로그 이전글을 추천해 드리며 이만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