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식계좌 개설 시 알아야할 주식 수수료에 알아 보겠습니다. 주식은 과거나 현재에 자산증식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경제수단입니다. 부동산과 더불어 자신의 돈을 투자하여 수익을 얻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큰돈이 들어가고 매매도 복잡한 반면 주식은 증권사를 선택하고 주식 계좌 개설 방법을 알고 개설만 하면 손쉽게 매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올라갈 주식만 사고팔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주식 종목 추천도 많이 해주기 때문에 주식투자가 쉬워 보입니다.
주식을 사고 팔때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장기투자를 하는 분은 주식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적지만 단타나 스윙을 하는 분들은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식 호황기에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정답은 증권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하면서 잦은 매매로 인해 주식수수료가 수입원인 증권사가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것입니다. 주식 붐이 일어난다면 초기에 증권사 종목을 매수하는 것을 추천해 드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식을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주위 사람은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났다고 하지만 정작 본인은 수익이 나지 않았습니다. 원인이야 당연히 다양하게 있겠지만 욕심에 의해 종목을 자주 매매를 하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별로 생각하지 않던 증권사 주식수수료 때문에 투자금이 줄어들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주식계좌 개설시 증권사 수수료 비교를 해야 합니다. 수수료야 비슷하겠지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차이 때문에 수익과 손실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주식 수수료와 세금을 알아보니 7가지나 되어 놀랬습니다. 증권거래세와 증권사 수수료 2가지가 주식수수료와 세금인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투자해서 큰 금액의 수익을 못낸 저 자신에게 회의를 느끼며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식 수수료 및 세금 7가지 알아보기
1. 주식거래시 일반적인 주식수수료 알아보기
일반적으로 개인이 주식투자를 할때 주식 수수료는 3가지가 있습니다. 주식을 사고팔면 즉 매매를 하면 정부에 내는 세금과 증권사에 내는 증권사 수수료가 있습니다.
■ 증권거래세
주식매도시 국가에 납부하는 돈을 말합니다. 매입가 기준이 아닌 매도 시 총금액에 대한 세금이며 거래소마다 아래와 같이 다릅니다.
- 코스피: 증권거래세 0.23%
- 코스닥: 증권거래세 0.23%
-K-OTC(장외시장): 증권거래세 0.45%(농어촌 특별세 없음)
즉 500만원 투자해 1,000만 원에 매도를 하였다면 증권거래세가 0.23%면 2.3만 원이 새금으로 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하루에 3번만 매매해도 6.9만 원 정도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식매수 시에 내는 세금이 아니고 매도 시 한 번만 내는 세금입니다.
■ 주식수수료-증권사 수수료
주식매매 즉 증권거래를 대신해주는 증권사에게 주는 수수료입니다. 증권사마다 취급 수수료가 차이가 나며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증권사라도 거래 수단 즉 ARS 전화로 하느냐 HTS(MTS)로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주식계좌 개설 시 꼭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식수수료-유관기관수수료
유관기관 수수료는 한국거래소(KRX)와 한국예탁 결제원, 금융투자협회에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수수료(0.0036396%): 한국거래소(0.0027209%)+예탁결재원(0.0009187%)
보통주식수수료가 0이라고 광고하는 증권사의 수수료는 유관기관수수료가 제외된 증권사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주식을 매매할때 드는 수수료는 증권거래세+ 증권사수수료+유관기관수수료를 의미합니다.
2. 그외 주식 수수료
그외 주식을 투자하여 생긴 이익금에 대한 별도의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매매시마다 발생하는 수수료외에 별도로 추가적인 소득(배당금)에 대해서 그리고 일정 금액 초과 수익 금액에 대한 세금을 더내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 소득세라고 하니 부동산 생각이 나지만 주식에도 있는 세금입니다. 일반투자 대상이 아닌 대주주의 주식 시세 차익금에 부과하는 세금이기에 이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대주주가 10억원 이상 또는 1%이상을 보유하였다면 20~25%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배당소득세
주식을 하다보면 종목에 따라 다르지만 분기마다 배당금이 나오는 종목이 있습니다. 배당금은 기업이 경영으로 벌어들인 잉여 영업이익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돈입니다. 이사회에서 배당을 결의하고 주주총회에 승인을 얻어 시행합니다. 승인을 얻고 배당금이 들어오면 배당소득세율인 15.4%를 제외하고 배당금을 받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주식뿐만 아니라 금융으로 벌어들인 소득이 한해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누진 소득으로 내야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합산하여 신고를 해야합니다. 종합소득 세율이 적용되며 금액에 따라 세율이 차이가 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2023년부터 시행 예정)
국내 주식 등 금융 투자상품으로 한해 벌어들인 수입이 5천만원이 초과되면 추가적으로 20~25%의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금액 구간에 따라 세율이 아래와 같이 결정됩니다.
*5000만원 초과~3억이하: 20%
*3억 초과: 25%
금융소득종합과세와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고해야됩니다.
■마치며
오늘은 주식수수료와 세금등 7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매회 주식투자 거래시 크게 차지하는 증권거래세가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아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잦은 매매로 인해 원금이 줄어드는 이유도 조금 알것같습니다. 그리고 투자이익이 커지며 추가되는 세금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해봐야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