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 3탄 개인워크아웃 즉 채무 조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글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 채무조정과 프리워크 아웃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연제 기간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도 다른데요. 이번에는 3개월 이상 채무 연체가 있어 재무조정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 개인워크아웃 제도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먼저 채무 기간과 금융회사 수를 기준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3가지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 신속 채무조정 -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인 2개 이상의 금융회사 채무
- 프리워크 아웃 - 연체기간 30일 초과 90일 미만인 2개 이상 금융회사 채무
- 개인워크 아웃 - 3개월 이상인 1개 이상 금융회사 채무
위와 같이 채무 기간에 따라 다양하게 신용회복 위원에서 채무 변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이 줄어 3개월 이상 연체되어 상환이 어려울 때 사용하는 제도
신용회복위원회에는 3개월 이상 연체되었고 소득 대비 금융비용이 과다해 연체 중인 분들에게 채무조정은 물론 장기간 분할 상환이 가능한 제도인 개인워크아웃제도가 있습니다. 신속 채무조정과 프리워크아웃과 더불어 장기 연체된 분들에게 대출 변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제도 이점을 알아볼까요.
- 신청서류가 간편하고 신청비용이 5만 원으로 개인회생과 파산 비용에 비해 아주 저렴합니다.
- 신청 다음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되어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연체이자는 감면되고 원금은 금융사에 따라 최대 70%까지 감면할 수 있습니다. (사회 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
- 2년 이상 성실 상환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상 공공기록정보가 삭제되어 신용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제도 지원 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
- 연체기간 : 3개월(90일) 이상
- 연체 금융기간 : 1개 이상
- 채무액 : 15억 이하 (무담보채무 5억 이하, 담보채무 10억 이하)
- 신규발생 채무액 비중 : 총 채무액의 30% 미만
- 채무 상환 능력 기준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 및 심의위원회가 채무 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한 자
- 채무조정대상 채무 : 신용회복위원회 협약 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
채무 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 간의 상환조건이 신용회복위원회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채무가 변경된 경우
- 정책자금 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신용회복 지원 협약상 제한된 채무
유의사항 - 신용회복지원협약 제4조(신청대상)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아래 표와 같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담받기 전에 ARS 1600-5500에 상담문의 및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상담받기 위해 필요서류가 있다고 하지만 서류 없이도 상담은 가능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신용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을 생각하시는 분들 중 연체 금융회가 여러 곳 있고 연체 기간이 많이 지나서 어디에 연체가 되어 있는지 생각나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연체 금융기관을 확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정보조회 등으로 확인 불가한 채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독촉 우편이나 법원에 내사건 기록을 확인하시면 채무 내역을 대부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 조정 신청 접수가 되었지만 채권 금융회가가 누락되면 추가로 신청은 가능하나 독촉 및 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으로 채무조정을 하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금융기관의 채무가 대부분이라면 신복위 제도를 이용하여 이자감면이나 원금 감면을 받아서 신용 회복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금융채무 외에 채무가 많이 있으시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이 더 나을 수 있으니 잘 판단하셔서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이만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