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신용회원위원회 신속 채무조정에 이어 2탄 프리워크아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 달 두 달 연체가 되는 은행 빚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체 한 달이야 견딜 만 한데 2달 이상되면 금융회사의 독촉이 심하게 옵니다. 그리고 장기연체로 가면서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더욱 막막하고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돈을 갑을수 없는 사정인데도 납입을 안했다고 다그치고 심지어 법적 조치를 한다고 협박까지 받게 되면 화가 머리끝까지 오르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돈을 마련하여 내야 겠지만 생활비도 없는 상황인데 원금 이자 납입금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사치처럼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해야 하나요?
그럼 한달이상 연체된 대출 신용불량자가 되기 전에 막을 방법은 없나요?
신용회복위원에에는 연체 전 채무조정제도처럼 연체 후에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금융기관 대출이 대부분이고 30일 초과 90일 미만 기간 동안 연체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인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있습니다. 앞선 블로그에서 포스팅한 신속 채무조정은 30일 이하일 때 신청 가능하지만 30일이 초과하면 프리워크아웃을 신청/삼당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이자율 채무조정)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 프리워크아웃 이점
1.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2. 신청서류가 간단하고 신청비용이 5만 원이라 부담이 덜합니다.
3. 채무감면 -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합니다.
4. 이자율 인하 - 약정이율의 50%까지 인하 (최저 이자율 5%, 최대 이자율 10%)됩니다.
5. 분할상환 - 무담보 대출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단, 대출금의 종류, 채무액, 변제 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함)
※ 프리워크아웃 지원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전하는 과중 채무자
- 연체기간 : 30일 초과 90일 미만
- 채무 금액이 총 15억 이하, 금융회사 2개 이상 (무담보 5억 이하 채무, 담보 10억 이하 채무)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채무액의 30% 미만
- 채무조정대상 채무 - 협약 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 채무
지원대상 조건은 신속 채무조정과 비슷하며 다른 점이 연체 기간에 따라 나눠집니다. 완전히 장기 연체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마지막 제도인 것 같습니다. 제도의 미약한 부분은 최근 대출금이 크다면 혜택을 못 받습니다.
◆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 ◆
1.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간에 신용회복 지원 협약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경우 - 채무자가 신용회복 프리워크아웃 채무 조정과 비슷하게 다시 금융회사와 합의했을 경우를 말합니다.
2. 정책자금 대출 등 법률 또는 기타 신용회복 지원 협약 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그 밖의 신용회복 지원 협약 제4조 - 유의사항
신청서류
아래 표는 신청서류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신청서류는 ARS 예약 상담하시거나 상담원에게 정확하게 확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정작 자신에 상황에 맞지 않고 필요도 없는 서류도 ARS 상담원이 기본적으로 발급받아 오라고 하는 경우를 경험하신 분을 봤기 때문이에요. 꼭 예약 후 상담원과 자신의 상황을 상담하고 나서 서류는 그때 챙겨도 됩니다.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에 대해서 포스팅하였습니다. 금융회사에 연체를 안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부득이하거나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해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다양한 사회제도를 활용한다면 빚에 대한 부담은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글을 읽고 나서 연체기간에 따라 잘 생각하셔서 올바른 제도 상담 신청하세요. 그럼 이만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