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전기차 충전기 설치부지 신청 및 보조금지급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시는 2026년까지 전기차 보급을 통해 전기차 40만 대를 보급하고, 이를 통해 전기차 시대의 선도를 이끌어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장소별·차종별로 전기차 이용자 수요에 맞춰 다양한 충전기를 선제적으로 보급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전기차 충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누구나 원하는 장소에서 편리하게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생활권 5 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목차
서울시 전기차 충전기 설치 부지 신청 및 보조금
1. 추진목적
서울시는 2026년까지 전기차 40만대를 보급하여 전기차 10% 시대를 선도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장소별·차종별로 전기차 이용자 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충전기를 22 만기 선제적으로 보급하는 것이 주요 추진 목적입니다.
2. 신청 대상
서울시에 소재한 부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은 충전기 설치를 희망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보급 대수, 주차면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충전기 수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신청 기간
서울시 충전기 설치 신청은 상시로 접수됩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필요한 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후 심사 및 준비에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미리 계획하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설치 장소 유형 및 충전기 부지 선정 기준
ⓛ설치 장소 유형
전기차 충전기 설치는 다양한 장소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는 설치장소 유형에 대한 안내입니다.
- 주거시설①: 주거용 다세대 건물이나 공동주택 단지
- 주거시설② :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등 공동주택 외의 주거 시설
- 업무·상업시설: 사무실 건물, 오피스텔, 백화점, 마트 등
- 공공시설: 관공서, 공영주차장, 복지관, 문화센터, 체육시설, 학교 등 `
- 기타시설 : 의료시설, 종교시설, 숙박시설 등
②충전기 부지 선정 기준
전기차 충전기 부지의 선정은 아래의 기준을 따릅니다.
- 설치장소 유형 주거시설①(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등)
- 주거시설②(공동주택 외: 단독, 다가구 등)
- 업무·상업시설(사무실, 오피스텔, 백화점, 마트 등)
- 공공시설(관공서, 공영주차장, 복지관, 문화센터, 체육시설, 학교 등)
- 기타 시설(의료시설, 종교시설, 숙박시설 등)
③신청제외 대상
- 부지소유주,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등 동의가 완료되지 않은 곳
- 재건축 대상 및 전기설비 용량 부족 단지
- 현장 점검 후 설치 불가 판정 단지(적정 설치 위치 부재 등)
- 미개방, 개인사용자
5. 충전기 유형
급속(100kW 듀얼), 완속(7~11kW), 콘센트(3∼3.5kW)
구분 | 급속 | 완속 | 콘센트 | |
설치면적 | 약 4㎡ | 약 1㎡(스탠드) | 없음(벽부형) | 없음 |
공급전력 | 100kW(듀얼) | 7~11kW | 3~3.5kW | |
충전소요시간 (30→80% 충전시) |
30분~1시간 | 4~5시간 | 8~10시간 | |
사업수행기관 (가나다순) |
대영채비 에버온 에스에스차저 차지비 펌프킨 |
GS커넥트 에버온 이지차저 중앙제어 펌프킨 홈앤서비스 |
스타코프 에버온 |
6. 서울시 충전기 설치 신청 요건 안내
서울시 충전기 설치를 희망하는 분들께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공통 요건과 각 충전부지 시설 유형별 요건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①공통 요건
충전부지 소유자의 승낙(동의) 완료: 건물(부지) 소유자, 공동주택(입주자 대표회의), 집합건물(관리단), 빌라·연립 등의 경우 소유자의 80% 이상 동의
※충전기 설치를 위한 지원은 부지 소유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며, 지방세법에 따른 제세공과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급속 충전기 요건
- 장소 접근성과 입지: 양호한 장소로 선택하고 가급적 지하 1층부터 지상 1층까지의 공간
- 충전시설 개방: 충전시설은 완전히 개방되어야 하며, 최초 1시간은 무료주차가 가능해야 합니다.
③완속 충전기 요건
- 대상 시설 유형: 공동주택, 업무·상업시설, 공공시설, 공영주차장 등
- 충전시설 개방: 충전시설은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개방될 수 있습니다.
④콘센트 충전기 요건
- 대상 시설 유형: 공동주택, 업무·상업시설 등
- 충전시설 개방: 충전시설은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개방될 수 있습니다. 저압 수용가의 경우 표준시설부담금(한전 불입금)은 보조사업자와 협의하여 부담하셔야 합니다.
7. 전기차 충전기 설치·운영 부지사용 동의서 안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및 운영을 위해 부지 사용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아래 안내를 따라 동의서 서식 선택과 등록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① 동의서 서식 선택
- 서식 1: 집합건물(공동주택, 업무시설 등)
- 서식 2-1, 2-2: 집합건물(빌라, 연립주택, 다가구 등)
- 서식 3: 일반건물(개인·공동소유)
② 동의서 등록방법
- 가. 동의서 파일 다운로드 동의서 서식을 선택한 후, 해당 서식의 동의서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다운로드]
- 나. 동의서 작성 다운로드한 동의서 파일을 열어 동의서 내용을 작성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 다. 신청서 작성 시 첨부 동의서 작성이 완료되면 신청서 작성 페이지로 이동하여 동의서 파일을 첨부합니다. 신청서 작성 중 첨부 버튼을 클릭하여 동의서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문의사항: 서울시 친환경차량과 ☎02-2133-3608(급속), 3609(완속), 3607(콘센트)
8. 신청 및 선정 절차
- 신청접수 : 서울시 온라인
- 현장조사: 보조사업자
- 부지선정: 서울시
- 충전기 설치: 보조사업자(서울시)
- 준공승인 및 보조금 지급: 서울시
지금까지 서울시 전기차 충전기 설치 조건 및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 집 앞 전기 충전소가 설치 시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으니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