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소득 근로자 및 기타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 생활자금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혼례, 장례, 의료비 등의 사유 발생 시에는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데, 이러한 상황에서 저소득층은 특히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리로 융자를 통해 생계안정에 기여하는 제도가 생활안정자금 대출입니다.
한도는 1,000만 원 내외로 다수 부족한 면이 있지만 생활안정자금인 만큼 일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금리가 1.6%로 매우 금리가 낮게 적용이 됩니다.
목차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조건확인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은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를 대상으로 한 저리로 대출 신청대상과 자격 조건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신청대상 및 자격조건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융자:
- 신청 대상: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일용근로자의 경우,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소득 조건: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인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요건 적용하지 않음)
임금감소 생계비 융자:
- 신청 대상: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소득 조건: 소속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3개월 이상 소득이 감소하고,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한 근로자. 또한, 융자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근로자.
소액생계비 융자:
- 신청 대상: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소득 조건: 개인사정, 계절사업 등의 이유로 월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근로자. 또한, 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근로자.
대출 한도
다음은 각 항목별 융자한도 및 조건 요약입니다:
- 혼례비: 최대 1,250만 원
- 의료비, 장례비: 최대 1,000만 원
- 부모요양비: 최대 1,000만 원 (부모 1인당 연 500만 원)
- 자녀학자금: 최대 1,000만 원 (1자녀당 연 500만 원)
- 자녀양육비: 최대 1,000만 원 (1자녀당 연 500만 원)
- 소액생계비: 최대 200만 원
- 임금감소 생계비: 최대 1,000만 원 (감소 임금 내)
금리 및 상환방법
융자금리는 1.5%이며, 상환 방식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합니다. 소액생계비의 경우 1년 거치 1년 균등분할상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복 대출 가능 및 보증료
2종류 이상의 융자를 신청하는 경우, 1인당 총 융자한도는 2,0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융자 신청자는 근로복지공단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여 보증을 받을 수 있으며, 신용보증료는 연 0.9%로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
융자 신청은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방문 신청: 근로복지공단의 지역본부나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계자들이 상세한 안내와 신청서류 준비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2. 근로복지넷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는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 신청서 등에 대한 안내가 제공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필요한 정보와 서류를 올바르게 제출해야 합니다.
두 가지 방법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지원 담당자들은 신청자들에게 상세한 안내와 도움을 제공하여 원활한 신청 절차를 돕고 있습니다.
- 전화문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 관련웹사이트
- 근로복지공단 : https://www.comwel.or.kr/
- 근로복지넷 : https://welfare.comwel.or.kr
함께보면 좋은글